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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358생산일자 1990.02.02.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463. 1989.02.09 및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 지역 APT. 양도소득세에 처한 질문

나. 1984. 09월 ○○시내 모처의 재개발 예정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그후 동지역이 재개발됨에 따라 본인은 조합원으로써 APT. 한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1989년 11월 동 APT. 입주가 시작됨)

다. 본인의 형편상 동 APT. 에 입주할 수 없고 타인에게 매도 하려고 합니다.

라. 이경우에도 APT.구입후 5년보유(3년거주)의 양도소득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마. 참고로 본인은 해외취업차 1985.03~1988.11 까지 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상기재개발 APT.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