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재산01254-366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 및 재산01254-3882, 1989.10.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1988년 4월 본인 명의로 된 ○○APT(A소재)를 처음 마련하여 분가를 했음. 불가 1개월도 못돼서 1988.05.01일부로 B로 발령이 나서 1989년 3월 C(현거주지) ○○APT를 매입하여 이사를 왔음. A 아파트를 팔고 오려했으나 매각 처분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1989.08월에 매각 처분했음.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