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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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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66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712, 1989.05.10 및 재산01254-3882, 1989.10.2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가 1988년 4월 본인 명의로 된 ○○APT(A소재)를 처음 마련하여 분가를 했음. 불가 1개월도 못돼서 1988.05.01일부로 B로 발령이 나서 1989년 3월 C(현거주지) ○○APT를 매입하여 이사를 왔음. A 아파트를 팔고 오려했으나 매각 처분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1989.08월에 매각 처분했음. 이런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