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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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367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여부
가. 소유자 : 1년간 외형3,000만원(부과세신고기준)정도의 소매업자
나. 소재지 : ○○구 ○○동 ○○번지
다. 지목 : 422.9㎡
라. 취득일 : 1981.10 (1981년:69등급)
마. 매도예정일 : 1990. 상반기 (1990년:213등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