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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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368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55, 1989.09.01 )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9.09 ○○도 ○○군 ○○면 ○○리 산 소재 임야 팔천평을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토지등급은 30등급이었는데, 1990.03.01. 105등급이 되었음. 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세무상 문제점 및 세무 신고 방법과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