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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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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재산01254-36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과 같이 1983년 07월 08일 문○○외 1인으로부터 ○○군청에 명의 개서 받아 오던중 1989년 04월 03일을 등기접수일로 하고 매매원인을 1983년 07월 08일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때,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인 1983년 07월 08일인지 등기접수일인 1989년 04월 03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