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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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재산01254-371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89, 1989.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지적법상 대지이나 수년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나. 등기를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와 등기를 할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 정작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와 등기안된 무허가 건물을 본인이 임대하여 제3자가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질의]
사례의 경우 지적법상 나대지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14호 규정에 의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반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신고하면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