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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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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72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86, 1989.06.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양도내력]

 가.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나. 견적 : 988㎡

 다. 취득일 : 198807.28

 라. 양도일 : 1988.09.30

 마. 전기시가 표준액 결정일 : 1987.02.01

 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결정일 : 1988.05.01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양도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조정월수가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하며 법적근거를 알고자 질의함.

  가. 갑 : 시가표준액 조정월수 14개월 (1987.02.01~1988.05.01)

  나. 을 : 시가표준액 조정월수 12개월 (12개월 초과할수없음)

  다. 병 : 시가표준액 조정월수 5개월 (1988.01.01~1988.05.01)

  라. 정 : 시가표준액 조정월수 4개월 (1988.01.01~1988.05.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