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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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의 귀속이 명의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74생산일자 1990.03.2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935, 1987.04.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35, 198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