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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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37생산일자 1990.01.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에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의 아파트를 매각 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가.번과 같이 ○○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상가주택(1층상가,2층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