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99생산일자 1990.03.31.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521, 1989.07.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21, 1989.07.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2가옥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한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