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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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재산01254-39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797, 1988.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3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인 자가 1983년 3월 아버님의 사망으로 부득이 주택(1/6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되던 중 1987년 5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는 상속 받은 주택이외의 주택이 없어 있다가 다시 상속받은 주택마저 1989년 4월 양도하였는 바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