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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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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417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0.01.15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할 계획이 었으나 최근 측문에 의하면 도 구입농지의 일대가 1990년중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될 것이라는데 만일 1990년중 동 농지가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된다면, 이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토지취득후 보유기간이 1년미만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령동조 제1항 만서에 의거 양도가액은 수용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산출로된 금액으로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만일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토지의 양도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른 양도임으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따라서 동령동조 제1항 본문 및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다만,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