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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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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418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2,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