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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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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421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경기도 시흥 소재 ○○동 연립 주택을 구입하여 세재두로서 2년을 거주하다 1988년 가족 전부가 취업이민을 갔습니다. 그 당시 불경기와 ○○동 주택에 매매가 부진하여 매매를 못 하였습니다. 그 후에 매매를 수차 시도 하였으나 불경기와 집 구조상 매매를 못 하다가 1990년 03월 에서야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국내에는 ○○동에 있는집 1채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을 못 팔고 간 관계로 이민을 갈 때 $7,000밖에 못 갖고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