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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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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산01254-426생산일자 1990.04.03.
AI 요약
요지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 ○○지역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자동차학원 실습장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여 달라는 제의가 있어 이에 동의하여 임대하여 준바 있습니다.

임대받은 측은 1985년 위 대지에 자동차 실습장으로 모든 시설물을 완비하여 1985년 자동차 실습자 시설 일체를 완비라고 ○○시 결찰국장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후 현재까지 자동차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바 위토지를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3의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혹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바’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임대해 준것은 위 혜택을 받지못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재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