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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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461생산일자 1990.04.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 “갑”이 소유하는 대지상에 1974년에 “을”(법인)이 동지상에 토지소유자“갑”의 사용 승낙하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바 토지 소유자및 건물 소유자(법인)가 동시에 각각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동토지는 지상건물이 있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개인소유인 토지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재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