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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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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491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매 계약내용 : 계약일 : 1989년03월, 잔금지급일 : 1989년06월

○ 계약상 특약사항 : 각종허가 특히 “토지거래허가”를 득한날을 매매계약이 완료된 날로 하며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동계약은 자동해약 된다.

○ 또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채권보전책으로 토지 거래허가를 득하고 소유권이전 할 때까지는 동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다.

○ 결과 : 1989년 08월말에 각종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

○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갑”과 “을” 양설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소득세법 27조 및 동시행령 53조 ①항에 의하면 대전제가 잔금청산일이며 기타의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바 상기의 경우 잔금청산일인 1989년06월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을설)

 “을” : “갑”설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이며 본건은 기본통칙〔2-11-6-(27)〕의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는 것이 매매 계약의 필수조건임으로 (현행법상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조건이 충족된 1989년08월말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