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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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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재산01254-493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 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0, 1988.05.10, 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 재산01254-988, 1989.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그의 선친인 피상속인 “을”이 1977.01.01부터 소유하던 대지를 1987.09.10 상속취득하였는 바, 이를 그 대지상에 1975년부터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병”에게 1989.06.20 양도하였을 경우, “갑”은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