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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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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495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419, 1989.12.05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19, 1989.12.05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거래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현 세법상 정확한 양도일과 취득일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도자가 양도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다 음

계약일

중도금

잔금 완불일

이전을 요구한 기간

재판

회부

판결

승소일

취득일

1987년

03월01일

1987년

03월20일

1987년

04월10일

1987년04월10일~

1990년01월14일

1990년01월15일

1990년02월14일

1990년02월27일

○ 현 세법상 정확한 양도일과 취득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