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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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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496생산일자 1990.04.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군 ○○읍 읍내에 전 536평 등급156등 매매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매입은 1981년 08월01일 매입(현재 경작) (특정지역 사실여부)

가족관계 : 본인 77세, 처75세, 장남 45세, 처42세

           장손연 18세 2여 15세 3녀 12세 4녀 10세 장손자 9세

등급

1976년7월

1979년 01월

1980년 01월01일

1980년 08월01일

1981년01월20일

45

48

53

54

55

1981년07월01일

1984년07월01일

1985년07월01일

1990년07월01일

56

138

139

15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