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공식은 기준시가가 과세시가 표준액의 상승과 동일한 비율로 상승되었다는 가정하에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1990년 01월 01일부로 과세시가 표준액이 대폭 인상 조정되었는 바 이는 해당물건의 가격상승이 아닌 과표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이므로 (구청의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 안내문에도 과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인상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예: 현실화율 20%->30%수준등)
과표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계산공식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승분을 제외한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분만 감안하여 시행령 제115조 3항의 공식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예) 양도시 기준시가 : 1.000.000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100.000 (과표현실화율 20%)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 300.000(과표현실화율 20%->30%로 변경) ※ 취득시 기준시가 계산 ①115조 3항의 규정 적용 :1.000.000x 100.000 =333.330원 300.000 ②타당한 계산 : :1.000.000x 100.000 =500.000원 300.000 x 20% 3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