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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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재산01254-503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7, 199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