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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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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여부
재산01254-507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1637, 1984.05.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637, 1984.05.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 질의>

○ 본인은 상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후 부동산 양도 익월까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한 바 있으나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무지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한 토지등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자산양도차익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지 또는 분리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세율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95조

※ 재산1264-1637, 1984.05.14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그 납부할 세액을 전액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