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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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산01254-510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오던 중(19년) 1988년07월 당 직장에서 직장주택조합을 구성한다기에 거기 가입하여 왔습니다. 동 조합은 1989.02.10 서울시(○○구청)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동에 직장조합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중 본인은 1989.03.08자로 서울에서 이리로 지방근무 발령을 받고 전 가족이 이리로 이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나 1990.03.13자로 또 다시 전주로 발령을 받고 현재는 전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의 직장조합아파트는 1990년11월경에나 준공입주예정이므로 본인은 지방근무관계로 입주할 형편이 못되어 준공이 되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후 곧바로 매매하고자 하는데
[질의사항]
가. 곧바로 매매가능여부와
나. 매매후 전주에 본인앞으로 주택을 구입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