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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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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514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03월에 근무지 변동으로 인하여 연립주택(○○구 ○○7동 소재)12.5평을 처분한 바 3년이내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수일 : 1988년07월20일

나. 양도일 : 1990년03월25일

다. 근무지변동 : 1990년03월01일자 서울 본사에서 경기도의 시로 발령.

라. 본사소재지 : ○○ ○○동 소재.

○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타 시.도.읍.면으로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 근무지 이동시는 반드시 이동된 시.도.읍.면에 주거를 가져야만 비과세 된다. (예: 인천시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인천시만 비과세)

 (을)

  - 근무지가 이동된 시.도.읍.면에 출근하기 용이한 근처의 시.도.읍.면으로 주거를 옮겨도 실질적인 근무지 이동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

   ○ 예) 서울에서 1) 인천시 발령시 부천시 거주 2) 안산시 발령시 안양시 및 광명시 거주 등

 (병)

  - 위성도시(서울근교의 도시)로의 전근 및 전출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