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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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515생산일자 1990.04.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33, 1988.0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