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재산01254-51생산일자 1990.01.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 재산01254-395,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의 대지1148.7㎡를 1966년 8월 29일부터 21년 동안 소유하여 오던 중 1987년 11월 28일 건물 총 면적 2955.55㎡(지하1층 지상5층)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관리 및 운영이 미숙하여 1989년 08월 30일자 (주)○○산업에 37억에 양도하였습니다.

○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1989년 08월 01일이후 부터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하도록 시행 되었기에 1989년 09월 12일에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법 45조 1항 단서의 규정과 동 시행령 제170조4항2호와 재산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3항 8호의 규정의 의거 양도가액 37억, 취득가액 458,235,05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코져하니, 신고 결정방법이 어느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