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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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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547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 및 재산01254-2172, 1988.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18, 1988.04.28 ※ 재산01254-2172, 1988.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대상 부동산 표시

성명

취득날짜

지번

면적(㎡)

양도일자

수용일자

Ⅰ. 홍○○

1974.12.14

1975.03.11

○○시 ○○동 ○○번지

○○동 ○○번지

(구번지 ○○)

7063m

1848

1986.02.26

1986.02.26

(매수자 인적사항)

○○시 ○○구 ○○동 ○○번지 (주)○○건설

※ ① 계약서상 건축허가가 관청에서 불허시는 조건없이 해약

 ② 1986.08.31까지 허가취득시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토지는 본 지주인 홍○○에게 환원등기 이전함

 ③ 1986.02.27일 등기이전시 홍○○가 본 지번물건에 대해 가등기함

 ④ 등기부상 매매 등기

Ⅱ. ○○건설(주)

1986.02.26

1986.02.26

○○동 ○○번지

○○동 ○○번지

(구번지○○)

7063m

1848

1987.02.27

1987.02.27

1989.05.25일 ○○공사 수용

(매수자 인적사항)

○○시 ○○동 ○○번지 홍○○

※ ① Ⅰ인 매매계약서상 건축허가가 않되므로 소유권 이전의 환원

 ② 1987.04.22일 토지등 거래 계약 신고필중에 의거 시청용도지역허가사항이 안되므로 소유권 환원함

 ③ 등기부상 매매계약

 ○ 위와 같은 조건에서

  ① 당초 취득 시점인 1974.1975년으로 보아 8년이상 소유 및 자경(농지세 과세사본있음)으로 보는지 (주민등록상 계속 ○○에서 거주함)

  ② 그렇지 않으면 1987.02.27일 취득시점으로 보아 8년이상 소유 및 자경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