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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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산01254-550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 B | C | ⓓ |
ⓐ ⓓ 지주:본인 (갑)
B.C 지주:타 건축업자(을)
○ 갑은 당초 A,B,C,D 4필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B.C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을이 당초 갑에게 매각하고저 하는 의사를 번복하고 자신도 건축업자이므로 공사를 하고저 하니 매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자신소유의 C를 매각하겠으니 ⓐ를 자신에게 재매각하여 서로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고 제의하여 갑이 ⓓ 부지를 재차 매입하였습니다. 즉 갑은 C와 ⓓ에 사업을 하려하고 을은 ⓐ와 B에 사업을 하고저 하고 있습니다.
○ 단, 갑은 ⓐ를 매각하기에 앞서 미등기 전매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단 갑으로 등기이전 및 제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질의 1]
- 위 내용중 갑이 ⓐ를 을에게 최초매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매입후 즉시 매각하는 경우 투기거래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갑은 을에게 ⓐ를, 을은 갑에게 C를 매각ㆍ매입하는 것이 교환의 형식으로 거래ㆍ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일조건으로 교환하여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제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양도소득세 및 취득제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는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