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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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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551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1988.06.29) 및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97.1988.06.29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집은 본래 할아버지 대 부터 살아온, 그러니까 몇십년 되었죠.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180평에 건평 28평정도 되는 낡은 흙벽돌집으로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집이 오래된 관계로 낡아 집 옆 공지에 새집을 지으려고 하니 분활을 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기에 절반을 분활해서 제 명의로 1979년 10월에 신축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건평 34.6평)

헌데 1985년 02월에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1)의 집과 대지, (그림2)의 토지를 우리 5형제와 어머님의 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등기는 1985년 08월 경 했음)

이런 경우

 질문1) 그림1의 집만 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그림1, 그림2의 집을 모두 팔 경우는 양도세는 어찌 되는지요?

 질문3) 그림1의 집이 낡았으므로 헐어 멸실하고 그림2와 합병(1채로)매도했을 때 세금관계는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