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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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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의미
재산01254-553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1, 1988.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88.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물건지 소재지 : ○○구 ○○동 ○○아파트 ○호 (34평)

   소유자 : 처 ○○○

   소유기간 : 1985.09.23 - 1989.01.07 (3년 04월)

○ 처 ○○○의 주민등록지(38세) : ○○구 ○○동 ○○아파트 ○호

   거주기간 : 1985.11.07 - 1989.01.07 (3년 02월)

   세대구성 : 단독세대

○ 남편 ○○○의 주민등록지(41세) : ○○시 ○○구 ○○동 ○○아파트 ○호

   소유여부 : 전세

   세대구성 : 아들과 세대구성

○ 남편과 주민등록 분리한 사유

남편은 무직인데다 의처등세도 있고 하여 가정불화도 잦았을 뿐만 아니라 처는 현재도 초등학교 교사인바 현실적으로 통근교통도 편리하여 별거하였음.

이 경우

 (갑설)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대로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라는 내용에 의거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한다.

 (을설)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의 제1호 및 통칙 1-2-27…5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간 각각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의 내용에 의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