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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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재산01254-554생산일자 1990.04.17.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330, 1989.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330, 1989.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살펴 회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12월 9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답조성)1981년 12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매립된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면제방위세만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7월 10일 매립지 내 토지를 매매 하였는데 1990년 03월 31일까지 477,000원 양도소득세를 불입하라는 고지서가 나왔기에 ○○세무서에 전에 대로 방위세만 불입하겠다하니 세법이 개정 1989년 01월부터 공유수면 매립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폐지되었기에 불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은 1989년 01월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지에 해당하는지 법 개정 전에 매립허가지 까지도 세법개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상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