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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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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57생산일자 1990.02.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14, 1989.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14, 1989.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요건을 갖춘 자산을 양도한 경우 대지는 등기(취득에 관한 등기)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로 양도하였을때에 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되고 건물만이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