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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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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재산01254-610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25, 1987.08.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인 이상 공동 사업자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었음.

나. 이 경우 2인 이상 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한 1인의 지분에만 양도세가 면제된다. 여기세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저의 남편은 귀가 많이 어두운 불구자이며 혼자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저(처)와 남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부공동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외지도 않아서 대표로 편의상 남편 혼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저(처)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남편과 같이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기다립니다. 부부 다 같이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일자) 1979년 03월 03일부터 1989년 07월 까지 10년이상 경영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