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에서 보내온 양도소득세 문제로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 국세청에 문의 하였던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장님의 선처를 바라며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1988년 04월 24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13평 주공아파트를 장만하여 살다 1989년 03월 19일 직장관계로 부득이 집을 팔고 ○○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을 마련한 건 결혼하면서였으며 그 당시 경제사정상 ○○에서 구하지 못하고 또 맞벌이를 해야 했기에 안사람근무처(○○시 ○○구 ○○동 ○○번지 ○○화학공업사)에서 가까운 ○○에 집을 구하고 저는 불편하긴 했지만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생활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직장은 1986년 08월 07일부터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전산 운용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서울올림픽대회 종료 후 직장이 재배치되어 1989년 02월 ○○은행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집을 팔아야 했고 당시 알아볼 때 매매한지 1년이 안된 집이라고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하여왔는데 별안간 6백만원도 넘는 세금이 나와 몇 날을 걱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저희가 매매한 금약도 융자금 사백 오십만원 별도에 천 이십만원에 사서 천 이백구십만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께서도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직장관계로 인한 부동산 매매는 비가세 대상이긴 하나 법률상으로 집과 직장이 ○○시과 ○○시로 동일 시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시며 본청에 확인하셔도 같은 대답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에서 ○○역 까지 출퇴근 하였으며 주 지역은 동일 생활권이라 생각되옵니다.
그 당시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다시 ○○에 근무할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에 방을 구해야 했고 부득이 ○○집은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제 ○○에선 천 사백만원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동봉하오니 검토 하신 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