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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616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본인은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의 남편과 결혼하여 동일 세대를 이룬 후 본인이 결혼 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의 명의로 1988년 03월에 ○○ ○○시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약 1년간 남편 및 아들 등 전 가족 3인이 함께 거주하던 중 (동일 세대인 본인 또는 남편의 명의로 다른 주택이 전혀 없으며 남편은 직장생활을 계속함) 남편이 ○○소재 계역회사로 전근 발령을 받아 남편은 ○○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본인은 아파트의 매각(1989년 03월)등 집안 정리는 마친 후 남편보다 약 2개월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원 전원이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를 통하여 본인과 남편(본인의 세대는 본인과 남편 아들 등 3인 뿐임)에게는 ○○에서 취득하였던 아파트 1개 외에는 전혀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