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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거래가액의 판정
재산01254-620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1264-1677, 1984.05.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677, 1984.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가 1988년 09월 20일에 사유지인 대지와 국유지인 대지.건물을 교환(공공목적)하였으나 등기부, 교환 계약서에는 교환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국가와의 거래로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그러나 교환조건, 정산을 하기 위하여 사유지와 국유지를 1988년 04월 20일에 감정원에 평가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하고 차액 정산금으로 \10,000,000을 국고에 납입하여 교환하였음.

이 경우 양도의 실지거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교 바랍니다.

1) 감정가액 (국세청소득 1264-3489, 1983.10.14)

 실지 거래된 가격이 아니고 참조사항이므로 실거래로 볼 수 없음

2) 사유지 기준시가 (통칙 2-7-7…23)

 현물로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이지만 실거래가 아님.

3) 국유지 기준시가 (국세청소득 1264-3249, 1981.09.14)

※ 재산1264-1677, 1984.05.15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상호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교환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