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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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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623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현 소유 중인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액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하는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회신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몇 번 방문하였으나 담당자가 없어 문의치 못하였습니다.

가. 현 소유주택 (대지 50평, 건평 53평)

 1) 등기일 : 1987년 12월 07일

 2) 가족거주일 1987년 12월 23일 ~ 1989년 04월 현재

 3) 1가구 1주택임

 4)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나. 1988년 08월 01일 부 발표한 1가구 1주택 경우 3년을 거주하여야 한다는데 적용시기가 언제부터인지가 역시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