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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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재산01254-624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2549, 1988.09.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49, 1988.09.08 ※ 재산01254-3564, 1985.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 5년 거주 3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직장관계(지장전출)로 인하여 동거가족은 그대로 두고 본인 혼자만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3년 기간이 채 못 되었을 때 기간산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교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