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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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629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 및 (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자 세대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관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가. 저는 1984년 08월 중순경에 ○○에 직장을 갖고, 거주하면서 주택청약부금 (200만원)에 의하여 24.8평형 ○○아파트에 (○○시 ○○동 소재) 당첨 된 후 동년 12월 27일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다가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1987년 07월 ○○시로 이사하였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집도 전세두었음)
나. ○○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집을 구입하기 위해 1988년 08월에 주택청약부금 (200만원, 국민주택규모)에 가입하여 1순위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금년도 (1990년) 봄철 아파트 분양신청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추첨에 의하여 입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인 것 같아서 기존 당첨자로부터 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입하기 위해서로 ○○소재 아파트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 이럴 경우에
첫째로, 직장이동에 의한 재당첨금지기간은 어떤지와 무주택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둘째,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식절차에 의거하여 프레미엄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