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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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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71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본인은 1971년 6월 23일 본인이 거주하던 부산시 ○○구 ○○동 ○○번지 소재 가옥1동 (대지15평9홉 건물 15평 9홉)을 부산시로부터 불하(매입)하였습니다.

 2. 그 이듬해인 1972년 6월 29일 부산시 ○○구 ○○동 ○○번지 소재 가옥1동 (대지14평3홉, 건물 14평3홉)을 부산시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3. 본인은 1976년 1월26일 집안 형편상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4. 1998년 6월 13일(등기이전일) ○○동 ○○번지소재 가옥을 처분하였습니다.

 5. 1988년 9월21일 ○○동 ○○번지 소재 가옥을 처분하였습니다.(실제로 잔금을 모두 받은날은 8월 24일이나 본인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인감증명 명의 변경일은 88년 9월21일임)

[질의내용]

 본인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주택 은 먼저 처분한 ○○동 ○○번지 소재 가옥인지 아니면 나중에 처분한 ○○동 ○○번지 가옥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