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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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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724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법에 양도소득세의 내용을 보면 토지를 매매.교환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번내에 있는 토지를 구획정리 잘못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있어 교환등기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