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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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재산01254-72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88, 1989.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 재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취득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되어있고, 동법 제70조 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는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상속 자산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함에 있어 상기 두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