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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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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734생산일자 1990.05.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49, 1989.06.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의 설립 요건 강화

 (1) 동일지역 소재하는 같은 그룹 근로자들이 연합으로 주택조합을 설립코자 하는데 설립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 그룹사중 무주택 근로자수가 토지와 일치하지 않아 주택조합설립이 불가한 실정일 경우 그룹공동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을 광범위하게 수용, 해소하며 중소기업 복지향상의 일원으로 일가구 일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나.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강화

 (1) 무주택 기간을 2년으로 함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내집 마련코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져하는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히 신입사우너 및 타지역에서 전출온 사원이 2년동안 무주택으로 월세 및 전세를 살아야만이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이 있어 무주택 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는 사원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 법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