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친우인 오○○는(1954.09.15일생) 1982.08.05 ○○시 ○○구에 아파트(건물58㎡, 대지권 43㎡)를 1채 취득하였던바, 1979.07.19-1984.01.07까지 ○○한국유리에 근무하다 해외이민을 목적으로 1984.01.13출국하여 호주에서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를 1990.04. 양도하려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내용등에 혼란이 있어 문의하오니 조속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과세
① 국세청재산 01254-2797(1985.09.16)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으며
② 국세청소득 1264-4084(1983.12.07)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는 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II) 비과세
③ 국세청재산 01254-2214(1988.08.05)호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라는 회신이 있고
④ 국심(국심) 80중 1095호, (1981.01.27)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은 1972년 주택구입후 1975년이민하기까지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동138조등의 취지를 보면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심판례가 있어 혼란이 초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