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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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746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