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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749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인천에서 인쇄업을 하면서 거주를 목적으로 1988.02.18 ○○시 ○○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던중 사업실패로 1988.11.20자로 폐업하고 실직상태에 있다가 부산에 사는 친척의 도움으로 ○○시 ○○동 소재 ○○○ 타이어 공업사에 사원으로 1989.01.01자로 취직을 하게 되어 1989.01.18 부산으로 전가족이 이주하게 되면서 부득이 동주택을 1989.02.20자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요.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으며 양도한 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