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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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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산01254-798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1, 1990.0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1, 1990.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동봉하는 문중에서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이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만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