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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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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산01254-800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소재한 대지 500평 건물 1,100평 규모의 법인공장을 1988년 09월 개인이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득한 공장을 다른 법인체에 양도하고져 하는 바

[질의]

 질의1) 취득및 양도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각각 어느 가격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취득및 양도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는것은 어느 경우이며 실거래 가격이 적용되는것은 어느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