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재산01254-800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소재한 대지 500평 건물 1,100평 규모의 법인공장을 1988년 09월 개인이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득한 공장을 다른 법인체에 양도하고져 하는 바
[질의]
질의1) 취득및 양도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각각 어느 가격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취득및 양도가격이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는것은 어느 경우이며 실거래 가격이 적용되는것은 어느경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