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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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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802생산일자 1990.05.12.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전제 아래 본인이 ○○에서 전세를 살면서 약 14개월전 ○○구 ○○동에 40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구입시부터 현재까지 세를 주고 있으나 본인의 형편상 세대전원이(취학이동있음) ○○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주민등록표상 거주지는 현재의 ○○ 실거주지로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발령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난후 본인이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